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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
성 · 본 창설 및 개명
무료지원
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
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신청대상
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국적 취득자로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내용
국적 취득자의 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지원
접수처
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접수방법
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
지원절차
신청-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
법률구조 지원 -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
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- 법원
허가통지 - 공단 → 센터 → 신청자
지원문의 : 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중구 431-1230 / 남구 472-2326 달서구 593-1511 / 동구 961-2202
북구 327-2994 / 달성군 637-4374 / 서구 355-8041 / 수성구 795-4300
출처 : 대구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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