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1. 6. 1 ~ 7. 31
감면대상
소상공인에게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
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감면세목
2021년 7월분 재산세 (건축물)
감면세액
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%
(단,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)
신청서류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료 인하 전 · 후)
- 금융거래내역, 전자세금계산서
(임대료 인하전월과 인하월 모두)
-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
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발급 가능 053-341-1500 ~2
신청방법
우편, 팩스, 방문신청
문의사항
동구청 세무1과
☎ 053-662-2385, 2435
Fax 053-662-2379
출처 : 동구청 공식 인스타그램
Doubt is not a pleasant condition, but certainty is absur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