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지원 안내
작성일 | 2021-06-11 | 조회수 | 1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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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다문화가족 성 · 본 창설 및 개명 무료지원 "
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신청대상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국적 취득자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내용 국적 취득자의 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지원
접수처 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접수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
지원절차 신청-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법률구조 지원 -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- 법원 허가통지 - 공단 → 센터 → 신청자
지원문의 : 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431-1230 / 남구 472-2326 달서구 593-1511 / 동구 961-2202 북구 327-2994 / 달성군 637-4374 / 서구 355-8041 / 수성구 795-4300
출처 : 대구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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