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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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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6-11 조회수 11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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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

성 · 본 창설 및 개명

무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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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

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
 

 

신청대상

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국적 취득자로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 

지원내용

국적 취득자의 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지원

 

접수처

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
 

접수방법

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

 

지원절차

신청-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

법률구조 지원 -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

성 · 본 창설 및 개명허가 - 법원

허가통지 - 공단 → 센터 → 신청자

 

지원문의 : 각 구 ·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중구 431-1230  /  남구 472-2326  달서구 593-1511  /  동구 961-2202

북구 327-2994  /  달성군 637-4374  /  서구 355-8041  /  수성구 795-4300

 

 

출처 : 대구시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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