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
작성일 | 2021-06-17 | 조회수 | 84 |
---|---|---|---|
"임대료 인하한 건물주재산세 감면 신청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!"
신청기간 2021. 6. 1 ~ 7. 31
감면대상 소상공인에게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감면세목 2021년 7월분 재산세 (건축물)
감면세액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% (단,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)
신청서류 - 지방세 감면 신청서 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료 인하 전 · 후) - 금융거래내역, 전자세금계산서 (임대료 인하전월과 인하월 모두) -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발급 가능 053-341-1500 ~2
신청방법 우편, 팩스, 방문신청
문의사항 동구청 세무1과 ☎ 053-662-2385, 2435 Fax 053-662-2379
출처 : 동구청 공식 인스타그램
Doubt is not a pleasant condition, but certainty is absurd. Doubt is not a pleasant condition, but certainty is absurd. |
이전글 | 다문화가족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지원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산책, 데이트코스로 유명한 야경맛집, 아양기찻길!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