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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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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6-17 조회수 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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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인하한 건물주

재산세 감면 신청

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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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2021. 6. 1 ~ 7. 31

 

감면대상

소상공인에게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

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 

감면세목

2021년 7월분 재산세 (건축물)

 

감면세액

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%

(단,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)

 

신청서류
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료 인하 전 · 후)

- 금융거래내역, 전자세금계산서

(임대료 인하전월과 인하월 모두)

-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

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발급 가능 053-341-1500 ~2

 

신청방법

우편, 팩스, 방문신청

 

문의사항

동구청 세무1과

☎ 053-662-2385, 2435

Fax 053-662-2379

 

 

출처 : 동구청 공식 인스타그램

 

 

Doubt is not a pleasant condition, but certainty is absur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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