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1일부터 식당,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다시 시작
작성일 | 2022-03-18 | 조회수 | 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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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부터 식당,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다시 시작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금지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던 식당,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의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다시 금지된다.
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왔으나,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.
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, 수저, 포크, 나이프,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.
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,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.
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(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)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“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*자료출처 : 대구시청*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관이 아닌 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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